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참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며 기획한 ‘이젠 꼭 바꾸자’ 시간입니다.<br><br> 누가 길 한복판에서 인파 때문에 압사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. <br> <br> 경악스러울 만큼 대비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. <br> <br> 우리 법에서 ‘재난’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, 살펴봤더니 ‘인파 사고’란 단어자체가 없었습니다. <br> <br> 바로 이 점 때문에 매뉴얼도 만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.<br> <br>전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나들이객과 관광객이 뒤섞인 주말 명동 거리. <br> <br>좁은 골목까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. <br> <br>서울의 대표적 '군중 밀도 위험 지역'으로 인파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한 '재난'에는 '인파 사고'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<br><br>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데 사회재난 가운데 인파 사고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. <br> <br>대비 훈련이나 안전 점검 같은 사전 예방활동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.<br><br>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등 재난 대응 기관들이 당황했던 것도, 평소 재난 수준의 인파 사고 대비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행정안전부 관계자] <br>"각 재난에 맞게끔 다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상황을 대비한 표준 매뉴얼은 없죠." <br> <br>이제라도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재난 범주에 '인파 사고'를 포함해야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[박청웅 /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] <br>"군중 밀집 이것도 재난의 정의에 넣자(는 거죠). 군중 밀집도에 대해 세분화시키고 밀집도가 얼마나 됐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안전 대책에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." <br> <br>이태원 참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때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<br>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ichannela.com